독감예방접종, 여행, 가정 내 개인적인 사유로 가정체험학습 사용 시 제출 서류입니다.가정체험학습은 15일까지 출석인정처리가 되며, 그 이후로는 미인정 결석 처리가 됩니다.코로나19로 인한 사유로 추가적으로 15일을 추가적으로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즉 30일까지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사유 15일, 코로나관련 15일)가정체험학습 일주일 전까지,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고,체험학습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