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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결석 1~2일 : 결석계(담임교사 작성), 3일 이상: 결석계+증빙서류(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2. 교외 체험학습 - 신청서+보고서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 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3. 코로나19 관련(증빙서류는 코로나 19 출결 운영 안내장을 참고해주세요.) 실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실거주를 같이하는 가족(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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