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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 운영 안내 (결석, 교외체험학습 등)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이름 서경아 등록일 21.03.15 조회수 167
첨부파일

 

2021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안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활기찬 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한다.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2. 체 험학습을 참고),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 ·중등교육법28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

에 한함.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1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월 1일 출석 인정, 생리 인정 결석시 지각·조퇴·결과 2회를 1일로 산정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의사진단서(의사 소견서) 제 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결석계 제출 필요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학교장 인정: 공문에 의거 결재)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 후 정 원외로 학적 관리함.

3)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 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

.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이내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시에만 출석인 정)

3) 교외체험학습

 

일과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15일 이내로 사용 가 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 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 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 는 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할 수 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증빙서류: 출입국관리증명서, 티켓)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 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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