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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이름 김민수 등록일 20.06.07 조회수 92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일이 기존 10일에서 34일로 확대(34일 이내 출석 인정)

 -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2020 만성생활안내>에도 있음.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등교 시 보고서 제출

 

 2.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1일 단위 신청이 원칙, 단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하나,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아예 등교를 안 하면 반일 체험학습의 개념이 아니라 1일 체험학습에 해당

  ) 월요일 6교시 수업의 경우 2교시를 참여하고 반일 체험학습 신청 가능함.

     ~금요일 5교시 수업의 경우 1교시를 참여하고 반일 체험학습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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