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구토, 설사, 메스꺼움, 미각과 후각 마비 등)는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여부 상관없이 자가격리 3-4일 간 모두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제출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인정합니다. **출결처리시 출석인정결석계에 유증상자에 대한 증빙서류(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확인서, 선별진료소에서 발급된 진료확인서)중에서 1가지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