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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수업이후 유증상 학생 출결 증빙 자료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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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희정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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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수업 이후 유증상 학생 출결 증빙 자료 양식입니다.
★ 등교중지학생 출결처리 1. 유증상 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출석 인정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출결증빙자료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택 1 상기서류가 없을 경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등교중지 가정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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