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 출결 증빙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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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이지윤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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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 학생은 증상발현 후 3~4일 출석 인정이 됩니다.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출결증빙자료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택 1 - 상기서류가 없을 경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학부모확인서] 제출 ( 출결증빙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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