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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교수업 출결 증빙자료 양식

이름 이지영 등록일 20.05.28 조회수 548
첨부파일

코로나19 유증상 학생은  증상발현 후 3~4일 출석 인정이 됩니다.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출결증빙자료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1

   - 상기서류가 없을 경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등교중지 가정확인서] 제출

    ( 출결증빙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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