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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학생 증빙자료 안내

이름 김미화 등록일 20.05.29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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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학생 출결처리

 

1. 유증상 학생 증상발현 후 3~4일 출석 인정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결증빙자료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택 1

 

상기서류가 없을 경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등교중지 가정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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