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교중지학생 출결처리
1. 유증상 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출석 인정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결증빙자료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택 1
상기서류가 없을 경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등교중지 가정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