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 출결처리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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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미화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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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중지학생 출결처리 1. 유증상 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출석 인정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결증빙자료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택 1 상기서류가 없을 경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등교중지 가정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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