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일이 기존 10일에서 34일로 확대(34일 이내 출석 인정)

-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2020 만성생활안내>에도 탑재됨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등교 시 보고서 제출

2.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1일 단위 신청이 원칙, 단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하나,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아예 등교를 안 하면 반일 체험학습의 개념이 아니라 1일 체험학습에 해당

) 월요일 6교시 수업의 경우 2교시를 참여하고 반일 체험학습 신청 가능함.

~금요일 5교시 수업의 경우 1교시를 참여하고 반일 체험학습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