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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이름 송정미 등록일 20.05.28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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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올해 교외체험학습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학습도 포함되며, 기존 연 10일에서 34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일이 기존 10일에서 34일로 확대(34일 이내 출석 인정)

-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2020 만성생활안내>에도 탑재됨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등교 시 보고서 제출

2.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1일 단위 신청이 원칙, 단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하나,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아예 등교를 안 하면 반일 체험학습의 개념이 아니라 1일 체험학습에 해당

) 월요일 6교시 수업의 경우 2교시를 참여하고 반일 체험학습 신청 가능함.

~금요일 5교시 수업의 경우 1교시를 참여하고 반일 체험학습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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