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생활 안내장은 첨부파일에도 있으니 혹시 분실시 참고해주세요.
* 혹시 방학중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때는 연락 바랍니다.
1)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은경우 2) 보건소 혹은 질병관리본부로 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보건당국격리) 를 받은경우(본인 혹은 동거가족이) 3)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경우(본인 또는 동거가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