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2학년 2반 친구들!
발랄하고 멋진 29명의 친구들과 2020학년도 1년을 함께 합니다.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따뜻하게 친구를 배려하고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요.
사랑해요~♡
등교중지학생 중 유증상학생 출결인정 관련 안내(수업 중 의심증상으로 조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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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서경아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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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전이나 등교 후 수업 중에 의심증상이 있어 결석이나 조퇴한 경우 원칙적으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는 선별진료소(덕진보건분소 250-3901)로 전화로라도 문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는 한시적으로 (수업 중 조퇴는 조퇴한 날을 포함) 최대 4일간 모두 출석 인정결석합니다.
**등교중지기간(3~4일)안에 증상이 소멸시 등교가능하며, 증상소멸(발열, 기침 등)이 안된 상태에서 등교를 강행할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구토, 설사, 메스꺼움, 미각과 후각 마비 등)는 선별진료소를 다녀오지 않고 4일 초과 결석때부터는 질병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결석처리 대신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34일까지 인정)을 하셔도 됩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정해진 자가격리기간동안 모두 출석인정결석입니다. 선별진료소 방문 여부에 따라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아래내용을 확인 후 첨부된 파일을 열어 내용을 지우고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1.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선별진료소를 다녀와 등교중지된 학생) 2. 선별진료소 방문시 진료확인서 <선별진료소를 다녀오지 않고 일반 병원이나 가정에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결석하였을 경우 증빙서류> 1. 학부모 확인서(일반 병원 진료확인서가 있을 경우 첨부해서 제출)
<선별진료소를 다녀오지 않고, 증상이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등교를 강행하는 경우 증빙서류>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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