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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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임승연 | 등록일 | 20.06.12 | 조회수 |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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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으로 인한 결석 -2일까지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결석처리 됩니다. -3일 이상의 질병 결석인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하며 결석처리 됩니다.
2. 출석인정 결석 - 관련서류: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교외체험학습: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34일 인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일주일 전 제출, 보고서 제출 -코로나 의심증상(또는 확진)으로 인한 결석: 학부모 확인서(또는 선별진료소 확인서),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해외체험학습: 체험학습 신청서 일주일 전 제출, 보고서 + 학생(비행기표, 여권앞면과 비자사본, 출입국 확인서) 중 1개 제출 +보호자(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제출 -해외 체험시 출발부터 보호자가 동행해야하며 보호자는 사촌관계까지만 허용됩니다. -경조사: 결혼 1일, 회갑 1일, 사망 1~5일, 사전 연락 -법정 전염병: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제출
3.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경우, 미리 연락주셔도 결석처리됩니다.
4. 개근상은 별도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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