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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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윤희 | 등록일 | 20.06.22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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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혹은 진료 받기 1.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경우(기침, 콧물, 코막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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