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기존 가정체험학습) 양식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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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직규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10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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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사전 결재를 받아야합니다. 계획이 잡히시면 바로 담임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첨부파일의 <서식 8>을 제출하시면 학교에서 <서식9>를 학생편에 전달해드립니다. 체험학습 후(5일 이내) <서식 10>을 내시면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출석 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1년에 총 10일까지 출석인정처리됩니다. 해외체험학습시 증빙서류 중에 본인 및 보호자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항공탑승권을 같이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