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처리 방법 | 참고 서류 | 비 고 |
결석 | ■병결일 경우 - 담임선생님께 병결 사실을 알림 - 결석계(담임교사확인서) 또는 투약봉지를 결석 후 5일 이내에 담임스승님께 제출 ■출석인정의 결석일 경우 - 천재지변 빛 법정 전염병 - 공적 의무 및 공적인 행사 참여 - 학교장 허가를 받은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경조사 참석 | *결석계 (담임교사확인서) *의사소견서, 투약봉지 등 | |
교외체험학습 신청 | - 연간 10일 이내 출석 인정 - 학부모와 동반하는 현장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가정체험 시작일 3일 이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사전 승인 후 가능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
전출 | - 담임선생님께 전출 예정을 알림 - 스쿨뱅킹 납부 및 환불 확인(행정실) | | |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 - 담임선생님께 출국 예정 알림 ■ 3개월 이내의 경우 - 부모동반 시 10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으로 출석 인정, 이후는 무단결석 처리 - 홀로 출국 시 무단결석 처리 ■ 3개월 이상의 경우 - 부모동반 시 10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으로 출석 인정, 이후는 무단결석 처리 - 3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유예 처리(정원외 관리) | *해외어학연수 신청서 *서약서 *여권 사본 *외국학교입학허가서 등 | |
부모 해외 파견 동행 (인정) | - 담임선생님께 출국 예정 알림 - 부모 유예(면제) 신청으로 즉시 유예(면제) 처리 - 6개월 이상만 인정유학으로 함(6개월 미만의 경우 미인정 유학임)
| *유예(면제)신청서 *서약서 *부모,학생 여권사본 * 출입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부모해외파견증명서 * 입학허가서 | |
귀국 후 재취학 | - 전화 또는 방문하여 담당선생님과 협의 - 관련 서류 구비 후 학교 방문하여 제출 - 귀국학생의 재취학 희망학년에 준하는 평가 시행 (국어, 수학) -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점수 이상 시 편입학 및 재취학 처리 | *재취학신청원 *주민등록 등본 *여권사본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생출입국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