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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가정) 체험학습 관련_제출 서류 안내

이름 소자영 등록일 19.03.11 조회수 122
첨부파일

가정체험학습 명칭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 사항 있는 학생은 기간 내에 서류(첨부파일)를 제출해주세요


- 연간 10일 이내 출석 인정

- 학부모와 동반하는 현장체험학습

- 가정체험학습신청서를 가정체험 시작일 3일 이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사전 승인 후 가능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되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