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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 학습과 결석계 양식 입니다.

이름 박은희 등록일 19.03.05 조회수 127
첨부파일
결석계.hwp (10.5KB) (다운횟수:106)
서약서.hwp (10.5KB) (다운횟수:104)

병결일 경우  

- 담임선생님께 병결 사실을 알림 

- 결석계(담임교사확인서) 또는 투약봉지를 결석 후 5일 이내에 담임스승님께 제출 

출석인정의 결석일 경우 

- 천재지변 빛 법정 전염병 

- 공적 의무 및 공적인 행사 참여 

- 학교장 허가를 받은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가정체험학습, 경조사 참석

*결석계  *의사소견서, 투약봉지 등

 

가정체험학습 신청

- 연간 10일 이내 출석 인정 

- 가정체험학습신청서를 가정체험 시작일 3일 이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사전 승인 후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약서(학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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