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 학습과 결석계 양식 입니다. |
|||||
---|---|---|---|---|---|
이름 | 박은희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108 |
첨부파일 |
|
||||
■병결일 경우 - 담임선생님께 병결 사실을 알림 - 결석계(담임교사확인서) 또는 투약봉지를 결석 후 5일 이내에 담임스승님께 제출 ■출석인정의 결석일 경우 - 천재지변 빛 법정 전염병 - 공적 의무 및 공적인 행사 참여 - 학교장 허가를 받은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가정체험학습, 경조사 참석
*결석계 *의사소견서, 투약봉지 등
가정체험학습 신청
- 연간 10일 이내 출석 인정 - 가정체험학습신청서를 가정체험 시작일 3일 이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사전 승인 후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약서(학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경우) |
이전글 | 10월 1일 환경 골든벨 예상문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