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8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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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말에 설사나 구토 증세가 있는 경우 선생님께 바로 문자로 꼭 연락하기(전화로 하면 기록하기가 어려워요, 늦은 시간에도 증세가 있으면 연락해주세요)
2. 3월 11일 월요일 12시 10분 하교(방과후, 돌봄 실시 하지 않아요) 3. 개인 물병 가지고 다니기 4. 안내장 (5장) -회신 필요 : 어린이 안심 서비스 신청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신청서 *설사, 구토 중 한 가지라도 1회 이상 한 경우 유증상으로 봅니다.(조퇴, 등교중지 가능하며 결석처리 되지 않습니다.) *설사3회, 구토 2회 , 설사2회와 함께 다른증상(복통, 메스꺼움)이 2가지 있는경우는 환자로 보며 이 아이들은 역학검사대상입니다. * 모든 증상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이 지난 후 등교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