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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초 6-1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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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선희 | 등록일 | 19.03.18 | 조회수 | 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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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 명칭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3일 전까지 학부모님께서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합니다. - 사전에는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명예교사 위촉장, 사후에는 여행을 다녀온 후 학생이 작성한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합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 의 증빙서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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