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이나 교외체험학습을 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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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형열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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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이나 교외체험학습을 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1. 결석시에는 결석계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파서 결석할 때에는 다음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3일 이상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제출입니다. *진단서는 돈이 드니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 2일까지는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는 간단히 처방전이나 학부모 의견서나 담임확인서 제출입니다. *간단히 담임교사에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최소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고 명예 교사 위촉장을 받은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체험학습 경우는 보호자 동반 증명이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증명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항공권 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서 항공권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국내이든 해외이든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찍은 사진 1장 정도 첨부해 주시고 사진 출력이 불편하시면 담임교사에게 메세지나 카톡으로 사진 파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타 자세한 규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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