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반

안녕하세요 샛별 9기 4학년 2반 친구들

항상 밝고 건강하게 나와 친구를 사랑하며 항상 행복한 우리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 예의! 안전!  3가지 선생님이 여러분이 1년동안 지켜줬으면 하는 규칙입니다.

우리 샛별이들 4학년 2반 안에서 행복한 1년을 보냅시다^^

마음과 꿈이 자라는 샛별 9기 4학년 2반
  • 선생님 : 이영하
  • 학생수 : 남 10명 / 여 8명

출결 관리 규정 안내

이름 이영하 등록일 20.03.31 조회수 74

학부모님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출석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재량휴업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 3일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 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1가지 제출)

만성질환과 기저질환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 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1~2일의 단기결석: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등 질병이나 진료관련 증빙서류 중 1가지 제출

4) 무단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5항의 가정학습 기간

 

5)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인 경우(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함)

 

. 지각조퇴결과

1) 지각: 수업 시작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3) 위 나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 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교환(개인/단체), 교외체험학습 등)

.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교환학습 출결 처리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교환학습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

()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이내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 해외체험학습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할 경우에만 출석 인정)

3) 교외(개인) 체험학습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 자의 책임 하에 실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절차는 보호자는 체험학습 3일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체험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 내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정원 외 학적관리

. 정원 외 학적 관리의 대상

1) 입학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 유학 포함)

. 정원 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2020. 3. 12.

 

정 읍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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