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결석 등으로 출결확인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결석의 경우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처리 됩니다.
1~2일: 결석계 또는 처방전약봉투만 제출
3일 이상: 진료확인서와 결석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