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내장 1장 배부
2.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재검진 안내
(회신기한이 촉박하여 어려운 경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3개월 이내 검진 예정 써서 제출하기)
3. 코로나 방역수칙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