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우리, 1학년 2반!
천진난만한 호기심 꾸러기들의 즐거운 교실 이야기!^^
2021학년도 출결 규정 안내 |
|||||||||||||||||||||||||||||||||||||||||||||||||||||||||||||||||||||
---|---|---|---|---|---|---|---|---|---|---|---|---|---|---|---|---|---|---|---|---|---|---|---|---|---|---|---|---|---|---|---|---|---|---|---|---|---|---|---|---|---|---|---|---|---|---|---|---|---|---|---|---|---|---|---|---|---|---|---|---|---|---|---|---|---|---|---|---|---|
이름 | 김미주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23 | ||||||||||||||||||||||||||||||||||||||||||||||||||||||||||||||||
첨부파일 |
|
||||||||||||||||||||||||||||||||||||||||||||||||||||||||||||||||||||
전주전라초등학교 1. 출결 상황 관리 [양식 1, 2] 가.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가)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했다고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나) 학교에 6일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장기결석으로 처리한다. 2) 출석인정 결석 (☜ 증빙서류 제출 필수)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라)「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양식 1]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바)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워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월1일 결석)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연락 필수)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양식 2] 제출 + 담임 확인서(담임 작성)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제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 생기부 기준(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나쁨’이상이며,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에 한함) - ① 결석계 +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제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 결석계 제출 필요 없음) 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라)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등 5) 기타 결석 (학교장 인정: 공문에 의거 결재)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지각/조퇴/결과 출결 특기사항에 지각, 조퇴, 결과는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경우에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1) 정해진 수업시간인 9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2) 정해진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3) 교과수업 시간에 20분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4)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하며,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5)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2. 교외체험학습 [양식 3, 5] 가. 운영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단,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은 불가하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양식 3]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6)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양식 5]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항공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3. 코로나19 관련 출결 사항 [양식 6] 가.「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나)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일)에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다)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라)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출석인정결석**??또는??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마)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 단, 학교의 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 처리함 ※ 증빙서류: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 위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의 [2021학년도 교육과정.출결.수업.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
이전글 | 2021학년도 여름방학 계획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