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출결 처리 및 가정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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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자영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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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안내 질병 결석시 2일 이내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약 봉투 등) 3일 이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체험학습 안내 * 가정체험학습 기본지침 및 방법 -가정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되며, 그 기간을 초과하면 결석이 됩니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공휴일 제외) 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아래 첨부파일 체험학습신청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임 선생님께 신청합니다. -체험학습 종료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해외체험학습인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을 학교에 제출합니다. -해외어학연수의 경우 부모나 친척이 보호자로 가는 경우는 체험학습 인정을 해주나 학원이나 업체 관계자가 따라가는 어학연수의 경우 가정체험학습으로 인정받지 못해 결석체크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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