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초중고 학생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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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초중고 학생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신청 안내> 1. 집중 신청기간: 2020. 3. 2.(월)~3.20.(금) 2. 지원대상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 소득 50%이하) ○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3. 지원내용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 교욱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5.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필요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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