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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 및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

이름 *** 등록일 23.03.08 조회수 57
첨부파일

신청서 및 보고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열어 확인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2.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3. 2023학년도에는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4.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5. 위기경보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 시 가정학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학원수강이나 병원진료, 대회 참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필요시 반일(4시간) 신청도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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