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당 점심, 방과후시간 교사 임장지도 없이 사용금지2. 타당한 사유없이 수업시간 늦지 않습니다.(상담실 보건실 등에서 늦게 오는 등)3. 교외체험학습 쓰는 사람들 신청서 미리 제출 부탁드림.(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