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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이름 김정화 등록일 20.04.20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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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삼례중앙초등학교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1일 단위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4. 신청 절차

1) 체험학습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3)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5.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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