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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보고서

이름 송성근 등록일 19.03.09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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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일주일 전(최소 3일전)까지 신청서 [서식1]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합니다.

     (형제, 자매가 동시 신청할 때는 신청서 한 곳에 작성해서 고학년에게 보내면 됩니다.)

  

   3. 체험학습 후 보고서 [서식3]를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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