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가정학습
34일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