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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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안나 | 등록일 | 19.03.29 | 조회수 | 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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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학칙 및 생활규정에 따른 결석처리 및 제출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 질병 결석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질병에 의한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1) 1~2일 단기 질병결석 :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첨부된 결석계의 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 확인서 등) (2) 3일 이상 결석 :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병명, 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계와 함께 제출
* 법정전염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등교중지를 요청 받은 경우 학교로 연락이 필요합니다. 등교중지에 따른 결석은 출석인정됩니다. *결석계는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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