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3년 4월 4일 화요일

1. 차, 길, 사람조심

2. 학교 생활규정 제 32조에 따라 학교에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을 타고 등교하려면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담임 선생님 허가를 얻어야 함.

3. 상담주간 신청서 내일까지 꼭 가져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