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사항 시 담임교사 또는 학교로 연락 바랍니다.**
1. 코로나 확진 또는 의사환자로 진단 시 2.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났거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시 3. 자율보호 및 자가격리 시 - 자율보호 : 보건소 및 질본의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감염병 확산을 위해 자체 지침에 의거 등교중지를 하여 자택에 머무는 경우 - 자가격리 : 보건소 및 질본 결정에 따라 밀접 및 일상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택격리를 결정하는 경우 4. 동거 가족 중 코로나 확진 또는 증상이 있을 시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 상황과 예방수칙 안내 가정통신문은 아래 링크 또는 학교 홈페이지 확인
http://school.jbedu.kr/viewer/skin/doc.html?fn=a31e1eca2ab3480dafed1158906f99a6.pdf&rs=/viewer/result/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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