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체험(가정) 학습 시 제출서류 3가지 - 신청서, 보고서, 결석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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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희진 | 등록일 | 24.02.24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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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 : 2024.3.4부터 종업식까지 (휴업일, 공휴일 제외)
2. 주요 운영 내용 1)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만 신청 가능
2)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 내용과 다른 부적절한 주제로 체험학습을 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3) 제출서류 - 체험학습 전 : 신청서 (체험학습 3일전, 가정학습 1일 이내에 제출) - 체험학습 후 : 보고서 + 결석신고서 (체험 종료 7일 이내에 제출)
4) 체험학습 운영 시 보호자의 지도 하에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 - 5일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 주 1회 이상 담임 교사에게 유선 통화(의무) - 체험학습 허가 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전화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하여 학생 안전 확인 예정
5) 기타 : 학습 결손 방지 및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 연속하여 10일을 초과하는 체험학습 신청 지양
3. 체험학습 허용 범위 1) 교외체험학습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반일신청(4시간) 가능
2) 가정학습 --> 2024년 현재 경계 단계로 가정학습은 신청 불가!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만 승인 - 반일신청(4시간) 불가능
4. 유의사항 -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 연수로 인한 결석 등 신청 불가 (사유 발생시 : 미인정 결석 처리)
5. 교외체험 관련 문의 : 담임 선생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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