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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 등록일 21.03.22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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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산초등학교 학교규칙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가정학습포함)이내이며, 연속 가능 일수는 연 10일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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