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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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합니다. 1. 학부모는 체험학습 실시 전 [늦어도 3일전(토일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동행할 시에만 체험학습으로 인정하고 미동행시 결석처리) 2. 코로나로 인해 34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함. 그 이후는 결석처리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아이의 출입국 증명 서류 1부, 보호자 출입국 증명 서류 1부를 학교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체험학습 가기전 :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