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서식)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합니다.

1. 학부모는 체험학습 실시 전 [늦어도 3일전(토일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동행할 시에만 체험학습으로 인정하고 미동행시 결석처리)

2. 코로나로 인해 34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함. 그 이후는 결석처리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아이의 출입국 증명 서류 1, 보호자 출입국 증명 서류 1를 학교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체험학습 가기전 :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