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1. 관,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15일 이내 용할 수 있다.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3.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