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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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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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정숙 | 등록일 | 20.08.31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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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외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시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할 것 - 미등원 유아는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사전 원장 허가 시「교육일수 인정특례」에 따라 출석일수 인정 (최대 30일까지 인정)
ㅇ 교외체험학습이 필요할 경우 3일전까지 신청서를 유치원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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