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이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요~~
유아 건강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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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정숙 | 등록일 | 20.06.25 | 조회수 | 61 | ||||||||||||||||||||||||||
안녕하십니까? 평소 유치원 교육 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해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유아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오니 본 안내장을 참고하시어 모든 유아들이 필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검진결과서를 유치원에 제출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이 연계되어 자동 정보 확인으로 기능이 개선되었기에 첨부된 유아 건강검진 정보 제공·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유치원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 영유아가 미래의 건강한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생후 4∼71개월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로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목표 질환으로 총 10회(건강검진 7회+구강검진 3회) 실시하는 검진이다.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시기
(유치원) 유아 출생년월일로 건강검진시기 알아보기 ①건강iN(http://hi.nhis.or.kr) 사이트 접속 → ②[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 → ③[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및 검진항목] … 출생년월일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영유아 건강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2020년 6월 24일 동 상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장 한 옥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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