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통학비 지원 안내

 기간: 2023. 3. ~ 2024. 2.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통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및 보호자

 지급기준: 대중교통비 실비 및 유류비(km200)

 지급방침: 12, 실제 통학일수 기준 보호자에게 지급

 심의 및 선정: 개별화교육지원팀

 통학비 지급 관련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지 확인용), 입금 받을 통장 사본

※ 지원 세부 기준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