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 관계로부터 안전한 반
2. 친구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반
3. 학생으로서 책임감 있는 빈
질병결석,교외체험학습, 등교중지 학생(코로나)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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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안문석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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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결석(이전과 다르게 결석계 제출해야 합니다!)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단기결석은 결석계[서식1]만 제출 ※ 3일 이상의 장기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서식1]와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2.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가기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서식2]을 작성하시어 담임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무단결석 처리되지 않고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보고서[서식3]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도 가능합니다. 단, 1년에 30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된 부분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3. 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 시 학생 보호자 확인서 양식[서식4]& 방문확인서[서식5] 제출.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