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1반

1. 환경, 관계로부터 안전한 반

2. 친구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반

3. 학생으로서 책임감 있는 빈

 

슬기로운 긍정·행복 생활
  • 선생님 : 안문석
  • 학생수 : 남 8명 / 여 4명

질병결석,교외체험학습, 등교중지 학생(코로나) 관련 안내

이름 안문석 등록일 21.03.02 조회수 45
첨부파일

1. 질병결석(이전과 다르게 결석계 제출해야 합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단기결석결석계[서식1]만 제출

3일 이상의 장기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서식1]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2.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가기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서식2]을 작성하시어 담임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무단결석 처리되지 않고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보고서[서식3]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경계, 심각단계 일시에는 1년에 30일까지(청명초 학칙) 가능하며 그 이상을 초과하는 날은 무단결석처리됩니다.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가능합니다. 단, 1년에 30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된 부분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3. 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 시 학생 보호자 확인서 양식[서식4]& 방문확인서[서식5] 제출.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