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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 (병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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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혜수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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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주셔야 하며, 담임교사에게 연락 없이 그냥 결석하는 경우는 미인정결석 처리 됩니다.
가.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진료일이 기재된 약봉투, 진료확인서 등 /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경우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담임확인서로 대체) 2. 결석계(첨부파일) 작성하여 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 2. 결석계(첨부파일) 작성하여 제출
※ 그 외 자세한 결석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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