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유치원 자체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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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민자 | 등록일 | 24.11.21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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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목적 □ 현장 중심 유치원 평가로 유아교육 질 제고 및 교육서비스 개선 ? 교육공동체 중심 교육과정 평가를 통한 성찰과 개선 ? 유치원의 자율적 개선 의지 존중 및 유아교육 책무성 강화 ? 유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통한 유치원 교육여건 조성 □ 학부모의 알 권리 및 유치원 선택권 보장 ?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유치원 정보 제공 2.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평가의 대상}제21조{평가의 기준}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3. 추진 방침 ?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안내 ? 유치원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교육과정 성찰 기회 확대 - 교육공동체 중심 자체평가로 유아교육 질 강화 ? 교육과정 성찰 중심 자체평가로 유치원의 자발적 개선 유도 및 교원업무 경감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학부모가 알고자 하는 유치원의 정보 제공 -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한 평가 실시 여부, 유치원 기본정보, 평가 결과 공개(영역별 우수한 점, 좀 더 노력할 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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