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규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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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민자 | 등록일 | 24.05.22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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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칙이재정되었습니다 제6조 (휴업일) ①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휴업일 2. 여름.겨울 방학 및 학년말 방학, 개교기념일 3. 본원이 정하는 휴업일(수업일수를 이수한 범위 내에서 원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기타휴업일: 비상 재해, 유행성 전염병,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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